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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화물기사 사고 시 회사 책임과 보험료 구상 가능성

안녕하세요. 회사 입장에서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화물 운송 관련 회사입니다.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화물기사가 오더를 받고 출근하여, 주차장에서 트럭을 이동하던 중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기사 개인의 운전 부주의로 판단되어 보험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후 기사는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고가 회사의 책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사 개인 과실 사고로 보아 회사 책임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출근 후 주차장에서 차량 이동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2. 사고로 인해 회사 차량 보험의 보험료 할증이 약 3년간 총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기사에게 보험료 할증분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해당 기사는 4대 보험 미가입, 3.3% 원천징수 형태의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사고 관련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보험료 할증분을 급여에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기사 측에서는 한 달간 근무한 급여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사고는 오더를 받고 출근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회사 책임이라는 입장이고 급여 보류 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회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에 5채널 블랙박스를 설치해 두었고 통상 사고 시 부담하게 되는 보험 면책금 역시 특약으로 면제된 상태였습니다. 즉, 사고 처리 과정에서 회사가 기사에게 면책금 부담을 전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회사의 법적 책임 범위 보험료 할증분 구상 가능 여부 급여 보류 또는 상계 처리의 적법성 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사 운영상 이런 사고를 회사가 모두 떠안는 구조라면 이런 방식으로는 회사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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