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라고 할 경우, 회사에서는 무조건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다가 이후에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려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사직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면?
사직서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쓰시고 사본이나 원본 혹은 사진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대부분 처리할 것인데 간혹 회사에서 ‘자진 퇴사’로 그냥 처리해버릴 수 있어요.
권고사직으로 하면 향후에 지원금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요.
따라서 만약을 대비해서 사직서의 내용은 꼭 직접 작성하시고 사본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2. 사직서 내용을 기재할 수 없을 때는?
회사의 사직서 양식이 정해져 있거나 전산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회사도 종종 있습니다.
날짜만 기재하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사유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식이죠.
이런 경우나 회사에 출력된 사직서가 있어서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합의서를 써두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라고 할 것인데 ,
“네, 요즘은 다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노무사들도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라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합의서의 내용은,
2025년 00월 00일로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다.
사용자는 2025년 00월 00월까지 이직확인서(상실사유 : 권고사직)를 등록하도록 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발생한 손해(실업급여 상당액)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
서로 믿고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해야겠죠.
내가 원해서 퇴사하는 것도 아닌데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권고사직 시에 사직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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