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를 받으면 임금에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공제한 금액은 사업장 단위로 일괄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후 사업장에서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횡령!
A라는 근로자는 매월 4,000,000원을 임금으로 받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총 360,000원(9%)이고 이 중에서 절반은 근로자, 절반은 사업장이 부담합니다.
A는 임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으로 180,000원(4.5%)을 공제한 후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장은 A를 비롯하여 전체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사업장 부담금을 합산하여
매월 공단에 냅니다. 보통은 자동이체를 걸어두죠.
그런데 사업장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공제한 보험료를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할 때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겪게 된 것인데, 이는 법적으로 횡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이 아닌 경찰에 신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한 4대 보험료는 임금이 아니고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한 금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보관하다가 4대 보험료 납부 기한에 맞추어 공단에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임금이 오랫동안 체불된 사건을 살펴보면 임금 체불이 발생하기 전부터
보험료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금은 지급되었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후 시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년에 체불되는 임금이 2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임금체불로 고충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사건 해결을 위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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