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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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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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신선우 변호사

2심 벌금형 변경

대****

4번째 음주운전으로 직장 인사규정상 면직 위기였으나 끝내 벌금형을 선고받아 면직되지 않고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었던 사례

1. 기초 사실 관계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남성분이었고,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원하던 직장에 취업하여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취업으로부터 불과 1년만에 음주운전을 하고 맙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형)받은 경력이 이미 3회나 있었고, 이번 음주운전이 4번째였다는 것이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어쩌면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이 명백한 이상, 이러한 사안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닌, 유죄는 인정하되 최대한 양형에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2. 1심에서의 전략

저는 1심에서 ①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1km 정도로 길지 아니하였고 퇴근 후 회식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점, ② 한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③ 과거 음주운전 3회 전력은 이번 음주운전으로부터 10~20년 전의 일이고 피해자도 없었다는 점, ④ 이번 음주운전 이후 피고인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특별안전교육도 이수하였고 금주클리닉도 다니고 있으며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자동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으로 직장에 출퇴근하고 있다는 점, ⑤ 피고인의 지인과 회사 동료들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으며 연고관계도 확실하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이 외 특히 피고인의 경우 회사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직 사유에 해당하도록 정하여 놓고 있었는데, 만약 이번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여 결국 회사에서 면직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그 결정요지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거나 교통안전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비추어,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도 일률적으로 그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결정).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 이유에서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의 안전이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 예컨대 10년 이상이 지난 과거에 단 1회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여 “10년 이상이 지난 과거에 단 1회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양형위원회에서 각 기관에 의겸수렴을 위해 2023. 2.경 배포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에 의하면,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가중사유로 고려되는 동종전과는 10년 이내의 전과(집행종료 또는 판결확정 후 10년 미만인 동종전과)인바, 이는 아마도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3년 당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던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에 따르면, 동종 전과는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의 것만 가중요소로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3회는 전부 10년 이상 ~ 20년 가량의 과거의 일로서 위 가중요소 기준에 따르더라도 가중요소로 볼 정도가 아니고 그 죄질이 상당 부분 희미해 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1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심(항소심)에서의 전략 수정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4번째 음주운전이었기에 징역형의 실형을 피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나쁜 결과는 아닐 것이나,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는 직장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시 직장에서 면직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벌금형을 받기 위하여 항소해야 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1심의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에서도 다시 믿고 맡겨 주셨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뢰인)이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직장 인사규정에 의하여 면직되어 직장을 잃게 된다면, 형벌의 교화 및 재사회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벌금형은 최고형으로 선고되어도 좋으니,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형벌의 목적이 교화와 재사회화에 있음을 주장하는 여러 논문을 제시하면서 만약 피고인이 오랜기간 프리랜서로 지내다가 겨우 찾은 직장을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잃게 된다면 다시 사회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일원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1. 선고 2015고단179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단3828 판결)을 찾아내어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래는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중 저희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형법은 행위의 객관적 형태에 따라 범죄를 범주적으로 구분하고 그 객관적 형태로서 징표되는 가벌성의 정도 및 그와 같이 범주적으로 구분된 범죄 사이의 처벌상의 균형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이해되는 점에서 범죄의 객관적 형태가 기본적인 양형범주를 획정하는 기준이 됨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가령 동일한 내용의 범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동일한 내용의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형법은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형법 제51조) 범인의 주관적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할 범인의 주관적 사정 속에는 ‘가벌성 내지 범죄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무관한 사정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서 가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지 여부가 양형인자로서 열거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입장은 형벌의 효과(여기서의 효과는 형벌이 수형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라는 의미에서의 효과를 의미하고 가령 그것이 응보의 효과 또는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의미에서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다시 말하여, 예컨대 징역형이나 금고형과 같은 신체형벌의 본질적인 효과가 수형자의 자유를 박탈하여 구금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부수적인 효과들, 이를테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 사건과 같이 형벌의 부과 그 자체로써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것도 형벌의 효과로서 고려하여 형벌의 정도를 가늠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각주: 이른바 범죄자의 형벌감수성(Strafempfindlichkeit)과 관련된 사정을 양형인자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이러한 입장 중의 하나라고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특성이나 사정, 형사상 처벌 이외의 불이익처우 등도 직접적인 양형조건은 아니지만, 양형을 함에 있어 고려할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정당한 책임 조정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정도의 불법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같은 형벌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정도의 해악으로서의 고통이 가해져야 하기 때문이다(형벌의 평등이 아니라 희생의 평등)’이라고 언급하는 관점이 있다(법원행정처, 양형실무, 43쪽)].

이와 같이 보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직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정은 비록 그것이 가벌성 내지 범죄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환경에 해당하는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는, 관점을 달리하여, 규범들 사이의 논리적 선후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설득력 있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즉,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를 피고인의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규범이 논리적으로 뒤에 있는 것이므로 형벌을 과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규범의 본래의 취지가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은, 무엇보다 직장의 상실이 가져오는 불이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이익을 형벌의 효과에서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해석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고 본다. 종래 법원의 양형관행이 이러한 사정을 양형인자로서 고려하였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이해되고 그와 같은 양형관행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이 선처하였다는 것을 보도한 뉴스기사도 찾아내어 해당 뉴스기사를 인용하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음주운전 4번째임에도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다.

위와 같이 저는 최대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드디어 선고일. 결과는 벌금 1,000만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어 가정의 생계가 현저히 어려워질수 있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참작하였고,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점도 판결문에 덧붙이셨습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다니던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대중교통으로만 출퇴근하는 등 음주운전의 요소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5. 결어

음주운전은 죄질이 특히 좋지 않은 범죄라고 생각하고, 혹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둔 분들의 경우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형벌은 죄질에 비례하여 가해져야 하기에, 죄질보다 지나치게 높은 형벌을 받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려 음주운전 4회째임에도 의뢰인의 특수상황(회사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됨)을 강조하여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의뢰인을 조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곧,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저지른 죄값에 비례한 형벌이 부과되도록 한 것입니다.

혹시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행위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죄질에 맞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할지를 분석하여 의뢰인분께 적절한 양형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드리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특수상황을 반영한 주장을 펼치도록 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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