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음에도 재산분할 8:2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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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음에도 재산분할 8:2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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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음에도 재산분할 8:2를 받은 사례 

신선우 변호사

1심 8:2 선고

제****

1. 기초 사실 관계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이 50세의 남성분이셨는데요.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를 두셨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여성분(이하 '상대방'이라고 합니다)과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하셨는데, 혼인 당시 상대방은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사실상 없었고, 결혼식 후 의뢰인의 재산으로 상가가 딸린 건물을 구매하여 동거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생활비는 의뢰인이 보유한 상가의 임대료, 의뢰인이 상대방과 함께 운영한 노래방,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10년 넘게 동거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상대방은 어느날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별거를 선언하였는데, 1년 가량의 별거 기간 동안에도 왕래를 하였고 친밀한 내용의 문자도 주고받았으나 상대방은 결국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5:5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재산분할 비율) 및 소송 수행 방법

이에 본 이혼소송의 쟁점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어야 할지가 되었습니다(두분 사이에 자녀는 없었으므로 친권, 양육권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혼인 파탄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이 비인격적 대우, 모욕적 언사, 잦은 음주, 경제적 결정을 할 때 독단적으로 행위하였음을 듣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물론, 상대방도 저희 의뢰인의 성격적인 결함 등을 지적하면서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저는 결혼 당시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로서 사실상 재산이 한푼도 없었다는 점, 결혼 후에 상대방과 함께 운영한 노래방, 식당에서 별달리 큰 수입을 벌어들이지 못하였다는 점, 상대방이 경제적 결정을 할 때 독단적으로 추진한 적이 많아 가정경제에 손해를 입힌 점을 각종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상대방은 자신이 가정경제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할 때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서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표로 정리하게 되는데, 이 때 가령 적극재산(예금, 주택, 자동차, 보험 해지시 환급금 등)의 경우 의뢰인의 것은 최대한 줄여야 하고 상대방의 것은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결국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정말로 그러한 재산을 보유한 것이 맞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의 목록 및 가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이후 상대방이 각종 대출을 끌어다 쓴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에 저는 혼인 파탄 이후의 대출은 상대방의 소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러한 재산은 재산분할 산정시 제외되었습니다(대법원 2013. 11. 1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본 사건은 아무리 혼인 당시 상대방이 무일푼이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이므로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6:4, 7:3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 저는 최대한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한 것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초래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각종 증거를 통해 입증하려고 노력하였고, 동거 기간이 길기는 하나 50대가 넘어서 결혼한 것이었고 자녀도 양육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8:2 재산분할 비율 인정)

이후 재판은 매우 길어져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자 증거로 60개가 훌쩍 넘는(갑호증, 을호증 1~60호증 이상) 증거를 제출하였고, 무려 제8회 변론기일까지 가는 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판결 선고 전, 저는 최악의 경우 6:4까지도 재산분할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였고, 7:3, 그리고 잘나올 경우 8:2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아 의뢰인에게 7:3, 7.5:2.5, 8:2로 재산분할이 될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계산하여 이메일로 공유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판결선고일. 의뢰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 5억 8천여만원을 기준으로 130,000,000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 비율은 전체 순재산 중 22%로서(의뢰인분의 재산인 6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1%) 결국 12년간의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8:2라는, 의뢰인 입장에서 비교적 만족할만한 재산분할 비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혼인 당시 상대방이 재산을 거의 가지고 오지 않았거나, 혼인 이후에도 별달리 가정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이 없음에도 단순히 오래 동거하면서 살았다는 이유로 5:5, 6:4의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재산이나 소득이 많았던 쪽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위와 같이 상대방의 기여도가 작다는 점을 60개를 훌쩍 넘는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입증하였고, 그 결과 8:2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재산분할 쟁점으로 첨예하게 다투었고 나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소송을 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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