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나르기만 했는데도 수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불입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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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나르기만 했는데도 수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불입건 결과!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퍼나르기만 했는데도 수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불입건 결과! 

김연수 변호사

불입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글을 퍼나르기만 했을 뿐인데도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라는 생소한 혐의 앞에서,

제대로 된 법적 대응으로 ​조기에 불입건 결정을 받아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료파업이 진행되던 시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여러 글들이 올라오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글 중 일부를 캡처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으로 다른 커뮤니티에 퍼나르는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 퍼나르기만 해도 범죄가 될 수 있는가?

  • 해당 글이 “허위”였는지 여부

  • 의뢰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법률 포인트

적용된 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으로,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과거 '미네르바 사건'처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단지 공론화 목적으로 글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 글의 내용이 허위로 단정할 수 없는 논쟁적 주장이라는 점

  • 공익적인 목적의 공유 행위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혐의가 아닌,

입건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범죄 혐의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결과로,

의뢰인은 조기 종료와 동시에 형사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감정적인 논쟁글을 퍼나르는 행위만으로도

수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고 허위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제대로 소명하여 충분히 불입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없었다면

단순 공유 행위조차 전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 결론

SNS나 커뮤니티에서의 표현은 법적으로도 예민한 영역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처벌을 피하려면,

수사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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