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할까요?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의 규정 및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이하 ‘단서 제1호’라 합니다)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하 위 각 규정을 합하여 ‘처벌특례’라 합니다)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즉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운전한 사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야기한 과실의 종류, 종합보험 가입유무, 피해자와 합의 여부,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는지 여부, 음주측정 거부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여부나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과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기소되었으나, 제가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이에 관하여 무죄 판단이 이루어지고, 신호위반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해결사례들이 있습니다.
백색실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덧붙이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시사항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이하 ‘단서 제1호’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하 위 각 규정을 합하여 ‘처벌특례’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단서 제1호는 ‘안전표지’ 위반의 경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는 경우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II. 개별기준 제5호 중 일련번호 506(진로변경제한선 표시)에 따르면 백색실선은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설치하여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이다.
②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156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본문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진로변경금지나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제1호와 제2호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형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하여 규율하면서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③ 단서 제1호가 규율하는 것은 크게 신호위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위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위반의 세 가지이다. 진로변경제한선과 같이 해당 표지에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으나, 진로를 변경한 이후 해당 방향으로의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④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서 제1호의 문언은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82. 6. 21. 내무부령 제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노면표시의 하나로 진로변경제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교통사고처리법을 제정하면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⑤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특례 배제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므로(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청색실선으로 전용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전용차로 표시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II. 개별기준 제5호 중 일련번호 504에 따르면,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구분하는 청색실선을 위 제5호 중 일련번호 503의 차선표시로 보게 되므로 이 시간대에는 백색실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볼 경우, 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시간대는 물론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도 일반 차량의 운전자가 청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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