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창업을 하다 보면, 초기에 사람 믿고 시작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서로 ‘형, 동생’ 하며 손잡고 회사를 키우다가, 어느 순간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헤어진 뒤에도 남는 돈 계산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도와드린 한 사건도 그랬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님은 화장품 및 뷰티제품 관련 스타트업을 세운 분이었어요.
초기 자금과 제품을 본인이 준비하고, B씨에게 전체 주식의 45%를 넘기는 대신 3년간 함께 사업을 키워보자는 조건으로 공동사업 계약을 맺었죠.
초기에는 잘 굴러갔지만, 1년쯤 지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매출이 기대보다 한참 못 미쳤고, B씨는 슬슬 연락이 뜸해졌죠.
결국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했고, 이제 정산을 하려고 하니—
B씨는 ‘나는 줄 돈이 없다’, ‘주식도 안 넘겨줬다’며 발뺌하기 시작합니다.
쟁점은 이랬어요
주식을 명의이전까지 하지 않았다고 계약이 무효일까?
계약 중간에 다른 사람과 잠깐 사업한 기간도 정산에 포함될까?
매출 목표를 못 채운 게 정말 누구 책임일까?
성공을 이끈 전략은요
“형식보다 실질”을 강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식 명의는 3년 뒤에 바꾼다’고 되어 있었고, 실제로 B씨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이익도 배분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사실상 주식 일부가 이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중간에 다른 사람과 사업한 기간은 빼자’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이후 다시 사업을 이어간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문자, 자료, 회계 내역 등을 바탕으로 ‘계약이 자동 재개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잡아냈어요.
애매하게 주장하는 것보다, 우리 쪽에서 불리한 기간은 오히려 먼저 빼고 들어가자는 전략이었습니다.손익자료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 신고자료, 회계자료, 실무담당자의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정산금 액수를 산정했고, 불리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인정하며 ‘일부 청구’ 전략을 선택해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했습니.
‘매출 부진은 상대방 책임’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공급 차질, 매장 계약 파기, 운영비 초과 등 실무 기록을 검토해보니, 매출이 안 나올 만한 이유가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A님이 아니라 B씨의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에 있었음을 숫자와 자료로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법원은 B씨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정산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 명의 이전이 안 됐더라도 공동사업 실체가 있고, 손익분배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에 맞춰 정산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받아들여준 거죠.
마무리하며
해당 사건은 공동사업계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계약 해석과 정산 방식에 대한 정교한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주식 명의개서 없이도 공동사업의 실체는 인정된다’는 법리 적용과 ‘계약 정지–재개 조건의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한 사례였습니다.
공동사업은 시작보다 끝이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있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차분히 정리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어요.
혹시라도 “사업은 끝났는데, 아직 깔끔히 정리 못한 관계”가 있다면,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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