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시작 – 좋은 관계에서 시작된 파트너십
의뢰인은 IT 콘텐츠 기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1인 미디어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이 회사는 영상 촬영과 편집, 광고 영업까지 통합으로 관리하며, 틱톡·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중소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 크리에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죠.
당시 문제의 크리에이터는 20대 중반의 신예 유튜버로, 전자제품 리뷰 콘텐츠로 구독자 수를 빠르게 늘려가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크리에이터는 의뢰인의 회사와 연간 전속 계약을 맺고, 장비 및 광고 유치 지원을 받는 대신 발생 수익의 20%를 수수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초반에는 순조롭게 영상이 올라갔고, 양측 모두 만족스러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2. 갈등의 시작 – 수익 배분 문제와 태도 변화
문제는 계약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크리에이터 측은 계약상 수익 배분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말을 주변에 흘리기 시작했고, 광고 촬영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응답 없이 넘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비공식 면담을 통해 “협의해서 조정하자”고 했지만, 크리에이터는 결국 촬영을 전면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보조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3. 상황 악화 – 공개 라이브 방송에서의 폭로성 발언
문제가 된 건 그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그는 “계약서도 못 봤다”, “광고 촬영을 빙자해 술자리에 불려 다녔다”, “대표가 장비를 담보로 잡고 계약을 강요했다”며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특정 광고주의 실명을 언급하며 “해당 광고는 원래 내 것이었는데, 대표가 뺏어갔다”는 주장까지 해, 의뢰인은 계약 파기 문제를 넘어서 회사 신뢰도 자체에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4. 법적 대응 – 명예훼손 및 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
법률사무소 창작은 이 사안을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는 두 갈래로 나누어 접근했습니다.
먼저, 공개방송에서 한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토한 뒤, 구체적으로 허위성이 인정되는 부분(예: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 술자리에 강제로 동석시켰다는 주장 등)에 대해 사실확인서, 문자내역, 계약서 전달 기록 등을 확보해 반박했습니다.
또한 해당 방송 이후 실제로 광고주 한 곳이 계약을 철회한 정황을 포착해, 명예훼손이 단순 감정 표현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계약 위반 부분에서는 전속 계약서에 명시된 ‘자체 콘텐츠 운영 시 반드시 사전 동의 필요’, ‘명예훼손 행위 시 손해배상 예정액 300만 원’ 조항을 근거로 계약상 책임을 따졌습니다.
5. 판결 – 명예훼손 인정 및 일부 손해배상 인용
법원은 크리에이터의 발언 중 다수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신용이 훼손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받은 적 없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 체결 당시 이메일 송부 내역이 확인되었고, “장비 담보” 발언도 실제로는 장비 대여에 따른 사용계약이었던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와, 광고 철회로 인한 손실 일부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감액되어 15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6. 마무리하며 – 감정적 대응보다 구조적 대응을
크리에이터 산업이 빠르게 커지면서, ‘계약을 맺고 깨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폭로나 공개 저격은 단기적으로 통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명예훼손과 배상책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니지먼트사나 기획사 입장에서는 이런 분쟁이 단 한 번의 위협으로 끝나지 않고,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계약 단계부터 분쟁을 염두에 둔 조항 설계와 정기적인 소통,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정제된 자료 확보와 법률적 판단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차분히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의외로 많은 일이, ‘제대로 대응하면’ 정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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