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받은 부동산을 상속인 한 명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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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받은 부동산을 상속인 한 명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채시라 변호사

남매 관계인 A, B, C는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경기도 모처에 위치한 토지를 각 1/3씩 상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가 상속받은 토지에 가보니 A가 B, C의 허락 없이 소나무를 심어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B,C는 A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청구가 가능할까요?


1. B와 C는 A에게 '토지에 있는 소나무를 모두 수거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A, B, C는 토지에 대한 공동상속인입니다.

    공동상속인은 토지를 각 1/3씩 소유하므로, 토지에 대한 공유자 관계이고 토지는 공유물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1/3 지분 공유자인 A는 당연히 공유물인 토지의 1/3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 만약 B 또는 C가 1/3의 권리가 있는 A에게 '토지 전부를 나(또는 우리)에게 인도해라!' 라고 한다면, A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만, '토지에 있는 나무를 모두 수거해가라!' 라고 청구하는 것A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물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사실상 A,B,C 중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이므로 허용됩니다.

    이를 '방해배제청구' 라고 합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의 구체적 모습으로, 공유 토지에 피고가 무단으로 건축·식재한 건물, 수목 등 지상물이 존재하는 경우 지상물은 그 존재 자체로 다른 공유자의 공유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을 방해하므로 원고는 지상물의 철거나 수거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2. A가 점유하여 사용한 기간 동안의 임료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1. A는 자신의 1/3 지분 외 나머지 토지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B 또는 C는 민법 제741조를 근거로 A에게 자신의 지분에 대한 임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B 또는 C는 A가 과거에 점유하여 사용한 임료 뿐 아니라 토지 점유 사용을 중단할 때까지의 임료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임료산정은 감정신청을 통해 결정됩니다.

  • 법원을 통한 객관적 감정을 통해 임료가 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만약 감정결과 토지 전체 월 임료가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B 또는 C는 각 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을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가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토지 위에 수목을 식재할 수도 있고, 건물이나 담 등을 축조할 수도 있으며, 주택이나 아파트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허락 없이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사안마다 구체적인 대응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사 사안으로 고민하시는 경우 정확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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