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치매 유병률은 10.3%, 노인 인구 중 추정 치매 환자는 약 79만 명으로,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적절히 사용할 능력" 이 없게 될 경우, 부모님의 신변 보호 및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빠르게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신기록감정촉탁신청
우선 가사소송법 제45조의2에 따라 " 정신기록감정촉탁신청" 을 통하여 정신상태의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정신기록감정촉탁신청은 피성년후견인의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최근 사진 등이 없을 때 최후적인 수단으로 신청을 받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아가 정신기록감정촉탁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병원을 지정받고 지정 받은 병원에서 정신기록감정을 받을 시간을 정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
빠르게 성년후견개시 인용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의 최근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은 신경정신과적 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서
가정법원에서는 "사건본인의 증상이 고정되어 사건본인의 인지결핍 상태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와 사건본인의 최근생활 사진(10매)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진찰을 받은 병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의무기록사본
진단서를 발급 받지 못할 경우, 사건본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을 위하여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기록감정시 제출해야할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뇌경색의 경우는 정신과 소견서 및 진료기록
2) 능력장애측정
3)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의 경우 학적부
4) 공통검사가 포함된 임상심리 검사
5) 치매의 경우는 MMSE, K-DRS, CDR 또는 GDS, K-CIST(한국형 인지선별검사)
6) 발달장애의 경우 CARS(AQ), BGT/DAP(DQ), GAS 그리고 시행된 기타 발달검사
7) 정신장애의 경우 GAF
부모님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경우 (뇌경색, 뇌출혈로 인한)치매, 알츠하이머가 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특히 치매의 경우, 우리 법원은 MMSE-K(간이정신상태검사-한국형)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MMSE-K의 점수기준은 아래와 같은데, 일반적으로 19점 이하이면 치매를 의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4점 이상: 정상
20~23점: 치매 의심
15~19점: 확정적 치매
14점 이하: 중증치매
요컨대,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통해 성년후견개시심판 인용 결정을 받고 싶으시다면, MMSE-K검사결과(19점이하)를 포함한 신경정신과 의무기록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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