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핵심쟁점 -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유류분 핵심쟁점 -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법률가이드
상속가사 일반

유류분 핵심쟁점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채시라 변호사

유류분제도는 상속인들이 일정한 비율의 유산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특정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하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므로, 유류분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핵심은 유류분반환청구 대상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경우입니다.

1. 공동상속인이 10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 ⭕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02. 09. 선고 95다17885판결).

2.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

  •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민법 제111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 한편,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4 결정).

3.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

  •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 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2011. 12. 08. 2010다66644판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채시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