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인근에서
가사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 새양재 대표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상담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인
이혼 시 퇴직금과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도 많습니다.
📌 상담 사례 요약
" 남편이 바람 핀 걸 세 번이나 참았습니다.
처음엔 진심으로 사과해서 용서했고
그 뒤로 관계도 많이 좋아졌는데…
결국 또다시 같은 여자로부터 받은 상처로
이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몸만 나가라'고 하더니
퇴직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퇴직금…
이혼하면서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서초구이혼소송 의뢰인-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며
퇴직금은 혼인 중 형성된 경제적 기여에 따라
장래 지급이 예정된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상대방의 기여도를 고려해
일정 부분을 분할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사항들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퇴직금 분할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준
1. 혼인 기간
혼인기간이 길수록
분할 대상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기여도
전업주부이신 경우에도
육아, 가사노동 등이 인정됩니다.
3. 퇴직금의 지급 시점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예상퇴직금 기준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중간정산 여부
일부 중간정산된 퇴직금이 있다면
그 금액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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