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인근에서
이혼·상속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새양재의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을 앞두고
'고인의 통장 예금 인출'이 문제가 된 사건을
소개드리며, 유사한 상황에서 주의할 점과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 202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서
아버지 통장에서 오빠가
600만 원씩 두 번 인출했고
그 돈을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어요.
실제로 1년 후 그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지급됐고
일부는 어머니 생활비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언니가
본인 동의 없이 인출한 건 불법이라며
오빠를 횡령죄와 컴퓨터사용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정말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
-서초구상속분쟁 의뢰인-
❗ 사망 후 예금 인출,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사망 이후 인출한 경우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컴퓨터사용사기죄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예금채권은 상속재산이 되며
법률상 공동상속인 모두의 공유물로 간주됩니다.
이 상태에서 일부 상속인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기망하여 인출한 경우"로 판단될 수 있어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2. 횡령죄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상속인 간 공유재산에 대한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민형사상 분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큽니다.
💡 그럼에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 당시 상황에서
가족 모두가 인출 사실을 알고 있었고
🔹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라는 목적이 명확했으며
🔹 결과적으로 실제 세입자에게 반환되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둘째 언니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금전 일부가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1. 상속재산 목록을 모두 작성하고
2. 모든 상속인과의 서면 동의 또는
협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3. 불가피한 사용이 있었다면
명확한 증빙과 정산자료를 남기셔야 합니다.
상속인 간의 합의로
원만하게 재산을 나누고자 하신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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