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후 통장 인출, 진짜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부친 사망 후 통장 인출, 진짜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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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통장 인출, 진짜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인근에서

이혼·상속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새양재의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을 앞두고

'고인의 통장 예금 인출'이 문제가 된 사건

소개드리며, 유사한 상황에서 주의할 점과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 202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서

아버지 통장에서 오빠가

600만 원씩 두 번 인출했고

그 돈을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어요.

실제로 1년 후 그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지급됐고

일부는 어머니 생활비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언니가

본인 동의 없이 인출한 건 불법이라며

오빠를 횡령죄와 컴퓨터사용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정말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

-서초구상속분쟁 의뢰인-

❗ 사망 후 예금 인출,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사망 이후 인출한 경우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컴퓨터사용사기죄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예금채권은 상속재산이 되며

법률상 공동상속인 모두의 공유물로 간주됩니다.

이 상태에서 일부 상속인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기망하여 인출한 경우"로 판단될 수 있어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2. 횡령죄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상속인 간 공유재산에 대한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민형사상 분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큽니다.

💡 그럼에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 당시 상황에서

가족 모두가 인출 사실을 알고 있었고

🔹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라는 목적이 명확했으며

🔹 결과적으로 실제 세입자에게 반환되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둘째 언니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금전 일부가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1. 상속재산 목록을 모두 작성하고

2. 모든 상속인과의 서면 동의 또는

협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3. 불가피한 사용이 있었다면

명확한 증빙과 정산자료​를 남기셔야 합니다.

상속인 간의 합의로

원만하게 재산을 나누고자 하신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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