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약속, 아청성매수 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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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약속, 아청성매수 미수 기소유예
해결사례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고소/소송절차

[아청법]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약속, 아청성매수 미수 기소유예 

임태호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트위터에서 성매매 대금과 약속 시간, 장소 등을 정하며 성매매 약속을 잡았으나,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대화에서 피해자가 나이를 밝혔기에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던 점이 문제가 되어 경찰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실제로 만나지 않았음에도 아청성매수 및 권유,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가 적용되어 더 중하게 처벌받을까 불안해하셨습니다. 이에 약속 당시 만난 적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되, 성매매 제안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피의자가 많은 사건이라 기수에 이르렀을 것이라 강하게 의심하는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해, 의심하는 시간대의 타임라인을 제출하며 만난 적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고는 하지만, 성매매 제안을 하며 대금이나 시간 등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기에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4. 피해자측과 합의도 이루어져 합의서 뿐만아니라 꼼꼼하게 준비한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5. A씨는 아청성매수 미수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청법 사건에서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처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대화의 구체성과 피의자의 인식 수준을 기준 삼아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의사가 충분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만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건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어떤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어떤 내용까지 명확히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해야만 방어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먼저 접근한 경우라 해도, 수사기관은 전체 대화 흐름을 통해 피의자의 적극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어떤 지점은 반박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핵심이며, 이는 자료 구성과 진술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작업입니다.

이처럼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단순해지지 않는 구조에서는, 초기에 어떤 법적 구조로 혐의를 정리하고, 어떤 논리로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런 설계가 수사 흐름을 바꾸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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