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은 단순히 감정의 소모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라는 위협이 일상 속에 자리잡고 있다면, 이혼 절차 이전에 자신의 안전부터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과 사회적 인식이 낮았습니다. 보통 경고조치나 훈방조치로 사건이 종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고, 범죄가 아닌 가정 내의 일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과하고 후회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아무리 미워도 가족을 신고하거나 독하게 버리는 것이 쉽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된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고, 가족으로서 사랑의 책임이 있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인 만큼 법적 책임 외에도 윤리적인 죄질도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하는 경우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어떻게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까지는 해도 정작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도리어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더 큰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이처럼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여러 보호조치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긴급임시조치 외에는 모두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긴급임시조치의 경우에도 경찰은 검사를 통해 48시간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달리 경찰이 법원에 임시조치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는 경찰의 대처 상황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임시조치 등을 신청하여, 경찰로 하여금 법원에 임시조치 등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해 본 변호인이 경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빠르게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거듭되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러한 낌새를 눈치채고 아내를 추궁하다 제대로 대답하지 않던 의뢰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뒤 조사일정만 통보한 채 달리 의뢰인에 대한 보호조치 등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평소 남편의 극단적인 행동과 위협적인 발언을 자주 겪었기에, 장차 남편으로부터 추가 보복 또는 추가 폭행을 당하지나 않을까 무척 불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과정에서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담당수사관에게 임시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고 즉각적인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신청을 받은 경찰은 뒤늦게 의뢰인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바로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하였고, 검사도 바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 결국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진행 과정] –피해자를 대리해 임시조치 신청서 제출
사실관계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의 개요 정리
가해자의 구체적 폭행행위 및 의뢰인의 피해상황 정리
가해자의 폭력적 언행과 관련한 증거 확보 및 제출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음을 강조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신속한 임시조치를 촉구하는 임시조치 신청서 제출
임시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변호인 의견 제시
[최종 결과]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오늘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의뢰인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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