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봽는군요. 유변호사입니다.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또 아침 날씨가 흐립니다. 나이가 점차 들어가니, 인생이 날씨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밝았다가, 오늘은 흐렸다가, 눈이나 비가 오는 날도 있고요.
저도 세상사에 의연해지고 싶지만 쉽지는 않네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이 블로그를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들의 오늘의 날씨가 맑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파트 주차장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때, 누구를 상대로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사안을 다시 한 번 볼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래미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어제 출근을 하기 위해 차를 가지러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 가던 중, 지하주차장 바닥에 파인 홈에 다리가 끼어 넘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심하게 넘어졌는지 발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부분을 항의하고 치료비를 요구하니, 주차장은 A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스스로 넘어졌으니 아파트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비는 커녕 저는 발을 자주 쓰는 직업이라 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사례를 다시 살펴보고, 오늘은 어떤 금전적인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어제 사례자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만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발을 자주 쓰시는 직업이라 다친 후 일도 못하게 되셨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요즘은 보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팁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험에서는 위자료 등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 '위자료'는 무엇일까요?
먼저 '손해 삼분설'을 살펴봅시다. 우리 법에서는 손해에 대해서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적극적 손해, 2. 장래에 발생할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인 소극적 손해, 3. 정신적 손해입니다.
1.적극적 손해는 말 그대로 '치료비(및 개호비, 장례비)'입니다. 사연자가 일단 청구하고자 하는 비용이지요.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2. 소극적 손해는 치료비와는 별도로, 사연자가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입니다. 휴업으로 인한 손해로, 일실이익이라고 하지요.
일할 수 있는 기간인 '가동연한'(예전에는 60세였는데 65세로 상향되었습니다), 한 달동안 일할 수 있는 날인 '월 가동일수'를 바탕으로 계산하는데요, 계산이 복잡한 편이지만 아래 법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3. 정신적 손해는 잘 아시다시피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 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피해자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가해자의 태도 등까지 함께 참작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변호사를 만나 이 부분을 자세히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일실수익 산정과 관련한 판례 예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양기간 종료 후의 일실수입 : 81,059,981원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명 : A,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생년월일>생,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54세 6개월 10일, 기대여명 : 33.7년, 가동연한 : 만 65세(종료일 : 2030. 3. 12.)
나) 소득 및 가동일수
(1) 대한건설협회 발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상의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위 일용노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20. 6. 17.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0. 3. 12.까지 계속하여 월 3,042,380원으로 보고, 원고의 가동일수는 경험칙에 따라 월 22일로 인정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소득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실제 월 급여보다 높은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참조),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가) 장애의 내용 : 우측 제1, 2, 4 수지 절단 및 제3, 4 수지 구축
나) 노동능력 상실률 : 복합장애율 44.46%(소숫점 이하 2자리 미만 버림)
(1) 우측 제1 수지 : 2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Ⅱ-1-a.항 적용, 영구장애)
(2) 우측 제2 수지 : 1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Ⅱ-2-a.항 적용, 영구장애)
(3) 우측 제3 수지 : 1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수지-Ⅰ-E-2.항 준용, 영구장애)
(4) 우측 제4 수지 : 22%(위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수지-Ⅲ-B-2.항 준용, 영구장애)
3) 계산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20. 6. 17.부터 가동 종료일인 2030. 3. 12.까지의 일실수입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5,251,281원이다.4)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고,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44,191,300원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125,251,281원에서 위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면 81,059,981원(= 125,251,281원 - 44,191,300원)이 된다.
나. 기왕치료비 :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상해 치료를 위한 비급여 진료·약제비 등으로 합계 5,293,7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왕치료비 상당 손해로 인정하나, 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8,232,280원을 공제하면, 위 기왕치료비 상당 손해는 남지 않게 된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 책임비율 : 60%
2) 계산: 48,635,988원(= 일실수입 81,059,981원 × 60%)
마.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모습,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피고의 책임 정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액수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3,635,988원(= 일실수입 48,635,988원 +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9. 9.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3.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네 열심히 살펴본 결과, 사연자분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손해, 위자료까지 알뜰히 챙겨받으 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후유증이 생기신다면 위 소송이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판력이 무엇인지는 지면이 부족한 관계로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했지만, 소송은 많이 복잡합니다.
믿을만한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넘어지셨다구요?[공작물하자 손해배상책임下]](/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aa3df85b40e239b2f1e835-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