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송파경찰서 유치계에 방문했습니다.
면회 전 잠시 시간이 나 컴퓨터를 열었는데요.
요즘 유치장에서 많이 봽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소가 장소이니 만큼 영장체포 또는 긴급체포로 인해 유치계에 계시는데요.
예전에는 유치장에서 만나는 20대 초중반의 분들은 작지만 상습된 절도, 간밤의 주취난동, 게임아이템사기 등의 소소한(?) 사건으로 유치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만나는 분들은 바로, 보이스피싱 연루자들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의 조직 및 가입이 만연화되고 있는 시그널이고,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많이 연루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주로 '수거책'으로 불리우는 보이스피싱범죄조직 말단의 경우,
과거 사기 방조죄로 많이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있는데요.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은 1,000만 원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으므로,
후자가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수거책 중에서 소위 '나는 속았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컨설팅 회사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직원(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마치 실제로 위 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지시 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로 피해자들로부터 수표 등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지면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 아래 둘 중 어떤 자세로 재판에 임하느냐 입니다.
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범행을 부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나 죄를 뉘우칩니다-> 범행 인정 및 합의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형량을 낮추는 것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항상 추천해왔고, 재판에서 유리한 답을 받은 것은 바로 2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고의(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에 대한 인식)를 부인할 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수거책이 사기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특히 보이스피싱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제반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고 보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행위자가 특정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범죄행위에서의 고의의 단계보다는 낮은 단계, 즉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수거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히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일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이지요.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고
성의있는 합의 노력을 통해 전체 피해금액에 대해 모두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합의를 최대로 주선,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죄의사와 함께 풍부한 양형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현출하여 제출한 결과,
피해금액이 높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혼자가면 어려워도 함께가면 쉽습니다.
형사 변호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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