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주목할 점]
* 해당 사안은 제가 원고의 담당 변호사로 위임장을 제출하고,
-3주만에 공시송달을 받아드렸고,
-4개월만에 이혼 판결을 받아드렸습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2. 빠르게 공시송달을 받기 위한 노력]
아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공시송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피고의 현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사실(주민등록초본)
2. 피고의 부모님, 형제자매가 부재하거나 사망하여 피고의 현재 송달 주소지를 확인해줄 수 없는 사실(가족관계증명서 등)
3. 그 외로도 원고가 경찰서에 '실종가족찾기'를 요청하여 피고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사실
가출, 실종된 배우자와 빠른 재판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 사례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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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희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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