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승소 사례는, SNS 인플루언서 모델의 초상권 침해 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촬영 시 한 쇼핑몰이 촬영 계약서에 초상권 사진의 사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로 10년 동안 모델분의 사진을
이용해서 제품을 판매했는데요.
쇼핑몰에게 사진들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되려 협박하며 사진 삭제를 거부하였고,
이에 제가 사진 게시 중단, 삭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진을 일단 내리도록 조치한 다음,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아래와 같이 판결문을 요약하여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모델(원고)이 쇼핑몰(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7년 피고와 시간당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촬영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에 사진 사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인플루언서로 유명해졌고, 피고가 2025년까지 계속 사진을 사용하자 사용 중단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계약 당시 명시적인 사용 기간 약정은 없었지만, 지급된 대가(40만 원)가 영구 사용료로 보기에는 매우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업계 관행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진의 합리적인 사용 허락 기간은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3년을 초과하여 원고의 사진을 계속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인정하여, 지연손해금과 함께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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