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에서 넘어지셨다구요?[공작물하자 손해배상책임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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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에서 넘어지셨다구요?[공작물하자 손해배상책임上] 

유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주제는 '공작물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일종인데요.

제가 '서울시 공익변호사'로서 무료 상담을 나가면 실제로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실제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질문을 먼저 보실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래미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어제 출근을 하기 위해 차를 가지러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 가던 중, 지하주차장 바닥에 파인 홈에 다리가 끼어 넘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심하게 넘어졌는지 발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부분을 항의하고 치료비를 요구하니, 주차장은 A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스스로 넘어졌으니 아파트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비는 커녕 저는 발을 자주 쓰는 직업이라 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일입니까. 사연자분은 다리를 다쳐서 일도 못하시게 된데다가, 아파트측에서 오리발을 내미니 치료비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에 빠지셨네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치료비 지급 등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 어떤 법률 조항을 근거로, 2. 누구를 상대로, 3. 어떠한 금전적인 것 들을 청구하셔야 할까요? 찬찬히 살펴봅시다.

근거조항인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먼저 '공작물'이란 '인공적으로 제작되어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뜻하는데요, 지하주차장 바닥은 인공물로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이니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하자'란 공작물이 원래 갖춰야할 안정성을 결한 상태'를 뜻하는데, 위 사례에서 평평해야할 지하주차장 바닥에 비정상적으로 홈이 생긴 상태이므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 '하자'여부와 관련해서, 워터파크 지하주차장에 걸어가던 중 고여있던 물을 밟고 넘어져서 다친 사례에서, 법원은 이 경우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 그렇다면 1차적 책임이 있는 '공작물의 점유자'는 누구일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차장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A회사?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를 아파트의 공용부분(주차장)을 점유하면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 보았고, A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점유보조자(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에 불과하여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심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소장에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치셨다는 부분을 cctv, 블랙박스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 고비는 넘겼네요.

지면이 부족한 관계로 다음시간에는 사연자분이 어떤 금전적인 청구를 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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