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희원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제가 과거에 담당한 사건을 다시 각색해보았습니다.
멀리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시다가 잡혀 들어오신 분이었는데요,
아직 어린 나이라 부모님이 저희 펌을 찾아와 주셨고 사건 과정에서 매우 애닳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에 군대를 전역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던 중 인터넷 까페에서 A라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에 소재한 월급을 많이 준다는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해외지만 월급도 상당하고 숙소도 제공해준다는 말을 믿고 그 경 출국했는데, 사무실에 도착하자 마자 직원이 제 여권을 보관해주겠다면서 뺏어갔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취업한 곳은 한국인들에게 대출광고문자를 대량 송부하고, 연락온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수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환대출을 위해 대출상환금을 송금하라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였습니다.
저는 당장 그만두고 싶었지만 여권을 뺏겨 어쩔 수 없이 3개월 동안 위 단체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위 범죄로 인해 부끄럽지만 총 6회 보이스피싱 성공에 대한 대가로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일단, 집행유예도 집행을 유예하는 것 뿐 유죄의 일종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웠고, 부모님이 너무 고통받으셔서 열심히 사건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당시(2019년)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여타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을까요?
일단 위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인 의견서에,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합의를 시도한 점
1.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2.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 지위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점
4. 활동 기간이 3개월로 짧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1개월에 약 130만 원)
5. 기타 피고인이 아직 어린나이로 개선의 여지가 크고, 범행의 동기, 경위가 자의적이지 않은 점
부분을 강조하여 변론했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판결문은 변호인 의견서에서 제가 주장한 내용 그대로 설시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나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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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엄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지위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가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사건도 반드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변호사로서 일하다보면, 노력한만큼 의외의 수확을 거두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많은 법률사무소들이 연륜있는 대표변호사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 소송은 저년차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반면, 저희 법률사무소는 저년차 변호사가 아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믿고 맡겨보시는것은 어떨까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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