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피신청인(사용자)
-상대방 : 근로자 총 7인
사건 경위
신청인들은 산업재해 사고 이후 회사가 충분히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명령을 어기고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되었고, 이에 대해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초심(경북 지노위), 재심(중앙노동위원회)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정 결과
법무법인 중앙 양정은변호사은 사용자가 중대재해 발생 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고, 다른 근로자들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근무를 제공하고 있어, 위 근로자 7인의 근무명령 미이행 즉 무단 결근을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을 소명하여 초심에서와 같이 재심에서도 부당해고가 아니라 정당한 해고임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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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