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원고(남편)
-상대방 : 피고(여성)
사건 경위
원고는 국적이 다른 피고와의 결혼생활에 의사소통, 생활방식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지급하겠다는 7천만원의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반소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재산 중 2억여원 정도 및 위자료, 그리고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대리인인 양정은 변호사는 원고의 사업채무, 가족채무에 대해서 모두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 2억을 3천 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앙 이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