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을 관할하는 담당 기관은 노동청입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없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들의 상담들 중에는 특히 근로자성의 문제,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였으나 법상 근로자인 경우 등이 참 많이 발생하는 사건들 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들은 내가 왜 근로기준법 위반, 즉 퇴직금 등 을 주지 않은 것으로 고소를 당하지?
그 강사는 프리랜서로 근로자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받은 후 이러한 노동청 진정 사건을 조속히, 현명히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알게 되고, 합의서를 통해서 임금진정 사건을 조기에 종결(형사처벌을 받지 않음)을 하게 되어
다시 사업에 집중하고, 향후 인력관리에 도움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소송 뿐 아니라, 합의, 조정을 참 잘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지를 충분히 예측하고 설명드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때문입니다.
비싼 소송비용을 들이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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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