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피고(회사)
-상대방 : 원고 (성희롱, 성폭행, 등의 징계혐의자)
사건 경위
상대방은 관리자 직급으로 다수의 피해여성들에게 성희롱을 했던 자로 해임처분을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언론 등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끝까지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또한 지노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불인정(본인이 사용자 대리를 맡아서 계속해서 승소하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
재판 결과
양정은 변호사는 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부터 소송까지 전부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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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