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영상통화 불법촬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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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영상통화 불법촬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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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영상통화 불법촬영, 무혐의 

김지진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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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 영상통화 녹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불법촬영 고소당한 의뢰인이,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정교한 법리 대응으로 무혐의 종결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연인과의 영상통화를 단순히 일상 보관용으로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종료된 뒤, 상대방은 이를 불법촬영물 취득·보관 혐의(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 경력과 사회적 평판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2. 법률적 함의 – 고의성 입증의 무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은 불법촬영죄에 해당

통화 녹화 사실 자체보다, 동의 여부와 고의성이 핵심 쟁점

영상통화라는 매체 특성상 사생활 보관 목적과 범죄 의도성 구분이 필수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① 사실관계·녹화 상황 정밀 분석

통화 내용 증거 확보: 불법 목적 언급 전무

“일상 대화 저장용”이라는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및 녹음 설정 근거 분석

② 법리적 토대 구축

영상통화를 통신매체 사적 보관으로 해석, 형법상 불법촬영과 구분

유사 판례(커플 간 녹화물 무혐의) 근거로, 동의 없는 촬영이라도 비범죄적 사생활 저장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제시

③ 적극적 의견서 및 자료 제출

고의성 부재 및 보관 목적 설득: 통화 내용·녹화 경과 정리된 법리 의견서 제출

“사적 영상, 사적 보관” 개념 정리 및 국내외 판례·법률 지침 인용 자료 구성

④ 수사기관 면담 동행

김지진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혐의 없음의 논리적 흐름”을 일관되게 피력

불필요한 추가 진술 및 혼선 방지를 위한 정확한 진술 유도

4. 결과

경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형사 기록 전혀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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