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 위반 혐의, 의료광고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전략적 대응으로 최종 무혐의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강남 모 성형외과 대표 원장인 의뢰인은, 비급여 시술 비용·효과 광고 누락 등으로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의2 등)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무심의 위반’이라도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표자 개인의 명예·신뢰 하락과 병원 운영에도 큰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료법 제56조의2·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비급여 비용 안내와 객관적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광고 전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광고물에 비용·효과가 과장 없이 게시되었으나, 사전심의 이행 여부와 광고표현의 객관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3. 리버티의 조력
✔ 사실관계·광고 분석
광고 게시 일시·내용·심의 유무 전 과정을 재검토
광고 문구는 비급여 금액 투명 표기, 효과 과장이나 비교 광고는 없었음을 확인
✔ 법적 해석과 관련 판례 수집
‘광고 사전심의 요건’은 주최자(기관)이 스스로 확인하면 충족된다는 법리 및 행정 해석 인용
유사 사례에서 객관성 인정·무심의 처분 면제된 판례를 정리하여 법무부 지침과 함께 입증
✔ 적극적 의견서 제출
대표의 ‘무지·무심’ 상태를 강조하며 고의성과 과실의 부재를 주장
광고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입증하여 관리 의무 준수를 설명
✔ 수사기관과의 소통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동행 및 광고 허가 체계(심의 신청 내역, 내부 검토 문서 등)를 증거로 제출
무혐의 판단의 근거로 충분한 자료 확보에 집중
4. 결과 – 무혐의 결론
경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광고가 객관적이고,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의료기관 내부에서 광고 사전확인을 위한 충분한 시스템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형사처분·과태료 등 리스크 없이, 의뢰인은 물론 의료기관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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