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혼판결의 효력과 한국에서의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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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혼판결의 효력과 한국에서의 이혼신고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외국인 간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외국인이 한국취업 등 다른 목적을 위해 혼인한 후 모국으로 돌아가 이혼판결을 받습니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이 과연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외국이혼판결의 효력과 한국에서의 승인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로 한국 내 호적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외국이혼판결의 국내 효력 - 외국재판의 승인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 판결문만 있으면 한국의 호적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의 이혼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217조(외국재판의 승인)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이혼판결을 내린 외국법원이 해당 이혼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 원칙에 의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을 규율하는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은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2조로 해석됩니다.

[국제사법]

제2조(일반원칙)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재판관할의 인정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2006다71915 판결)

외국법원이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때, 해당 이혼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될 수 있습니다.

2. 적법한 송달

외국법원에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방어에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서면을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소송에 응하여야 합니다.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 송달을 받아야 하므로, 예외적인 송달방법인 공시송달로 외국 소송이 시작되었다면 해당 이혼판결은 국내에서 승인될 수 없습니다.

소장과 함께 응소방법, 불응소시 불이익 등이 기재된 서면이 피고에게 일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그 이후 절차가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되더라도 해당 이혼판결은 국내에서 승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3. 선량한 풍속이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외국재판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외국판결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그 외국판결의 주문 뿐 아니라 판결이유 및 외국판결을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4. 상호보증

상호보증은 대한민국이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외국도 대한민국의 판결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과 외국간 상호보증이 없다면,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의 확정재판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야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 판결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외국이혼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수 있는데, 실제 외국이혼 판결로 한국 내 호적을 정리하는 절차에 대하여「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9호)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민사소송법」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2. 제1항의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예: 호주)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이혼신고가 제출된 경우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이혼신고에 첨부된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해당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조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가. 외국판결의 확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나. 송달의 적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다. 외국법원의 판결절차가 진행될 당시 피고가 해당 외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라. 그 밖에 외국판결의 효력이 의심스러운 경우.

4. 다음의 경우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감독법원에 질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판결상의 피고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

나.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집행판결을 받은 경우.

1. 이혼신고서 제출

위 지침에 따를 때,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서에는 외국의 이혼판결문, 이혼판결의 한글 번역공증, 이혼신고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류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 이혼사건의 피고가 적법한 송달을 받았다는 점에 관련한 서면,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피고가 소송에 응한 서면과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요건심사

이혼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은 이혼신고서에 첨부된 외국판결문의 정본 또는 등본에 따라 해당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① 요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② 외국판결의 확정여부·송달의 적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③ 외국법원의 판결절차가 진행될 때 피고가 외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④ 기타 외국판결의 효력이 의심스러운 경우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은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받아 이혼신고 수리여부를 처리합니다.

다만, 외국판결상 피고인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집행판결을 받았다면 감독법원에 질의할 필요 없이 이혼신고를 수리합니다.


외국에서 판결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도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외국재판 진행 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받고 소송에 응소해야 국내에서도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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