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온라인 쇼핑몰, SNS에 매일 수많은 글이 올라오면서 모욕, 명예훼손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고 확산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명예훼손 범죄보다 피해자가 입는 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단순히 식당에 부정적 리뷰글을 남기거나 연예인이 나온 기사에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 수사기관의 소환요구를 받은 피의자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말은 엄밀히 말하면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정확히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인데, 인터넷, SN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입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강도가 강합니다. 형법상 범죄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고, 인터넷 특성 상 정보가 퍼지는 속도나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1. 정보통신망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적시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댓글,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모바일 메신저, 전자우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경우라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을 표현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 역시 본죄가 아닌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는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사실적시인지 의견표현인지는 문제되는 특정 표현만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표현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 표현된 언어의 맥락과 발화상황, 듣는 사람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 표현이 이루어진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어떠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견해나 그 근거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3. 공연성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한 사람이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전파성 이론)
아래 판례에서 대법원은 전파성 이론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갑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을 및 갑의 친척인 병이 듣는 가운데 갑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병이 갑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갑과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갑을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나 특별법상 명예훼손 행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 범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법리로 적용되어 왔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인터넷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4. 피해자의 특정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과 관련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표현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두문자나 이니셜을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5. 비방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기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죄에는 위법성 조각에 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인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인터넷 명예훼손 대응방법 - 피의자
만약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니 경찰서에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수사기관이 이미 IP 주소 추적 등으로 신원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원이 확보된 이상 악성댓글 작성 등의 행위를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어떤 범죄사실(일시, 사이트, 댓글 내용 등)로 고소당했는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인터넷에 해당 게시글을 적시한 경위와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1. 사실 적시 X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개진, 평가, 경멸적 표현에 불과함을 입증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피해자 특정 X
게시글에 피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연예인 K씨, 불륜소문이 있는 김모씨와 같은 식으로 게시하였다면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3. 비방의 목적 X
공익목적과 비방의 목적은 상반된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게시물의 작성 목적이 비방이 아닌 정보 공유나 공적사안에 대한 관심환기라는 점, 게시글의 내용이 작성자의 사적영역이 아닌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인터넷 명예훼손 대응방법 -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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