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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입차주를 대리하여 화물운송회사에 퇴직금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지입차주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3. 경부터 화물운송·보관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로 등록된 카고트럭을 운전하면서 2022. 까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화물의 운송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입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지입료와 야근 및 조기출근 수당 등을 지급받았고, 퇴사 후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개인사업자로 지입계약에 따라 피고가 위탁하는 운송업무를 수행했을 뿐, 의뢰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지입차주인 의뢰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1. 지입계약이란?
지입계약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사업형태입니다.
계약의 형식은 운송업무 위수탁계약인 경우가 많으나, 실무 상 많은 지입차주들이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환경에서 운송업무를 수행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회사가 지정한 경로로 운송업무를 수행하며, 고정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법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지입차주의 경우 역시 위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계약의 형식이 위·수탁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입차주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정해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기준 중 보다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지입차주에 대한 지휘·감독
사용자가 지입차주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근무내용을 결정할 수 있거나 운송경로를 지정한다면 근로자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출퇴근 장소 지시, 근무표 및 휴무일정 통보, 운송경로 결정, 운송업무 중 준수사항 지시 등이 그 예입니다.
▷운송비 결정방식
사용자가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운송비 결정방법도 중요합니다. 통상 지입차주의 운송거리나 운송횟수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거나, 아니면 운송내용에 관계없이 고정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누어 지는데 고정 기본급이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합니다.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지입차주는 회사와의 내부 관계에서는 차량의 소유자입니다. 근로자성보다 사업자성이 크다면 차량을 회사의 운송업무에 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사업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와 지입차주 사이 계약기간의 길이, 계약의 반복 연장여부, 차량을 회사 업무에 전속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지입차주가 회사에서 받는 소득 외 차량을 개인적으로 운행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주장
이 사건에서 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와 '지입차량 사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운송 업무를 수행했고, 자신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 형식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지입차주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여,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상 의뢰인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강조했습니다.
1. 화물운송업무의 필요성
피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의뢰인과 같은 지입차주가 수행하는 차량운행업무는 피고에게 반드시 필요한 업무입니다. 필수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운전기사를 강하게 지휘·감독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2. 운송료 산정방법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매달 차량 사용료 명목으로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고정급은 차량의 실제 운행시간이나 주행거리, 운송량과는 무관하게 산정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송량과 관계없이 고정적 금액을 지급받았는바, 운송업무 증감에 따른 위험·손실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3. 출퇴근장소의 지정과 업무일지 작성
의뢰인은 매일 피고가 지정한 화물터미널로 출근하였고, 업무를 마친 후 피고의 영업소로 복귀하여 차량을 주차하고 퇴근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운행일정을 통보하였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운행시간, 출발지와 도착지를 수기로 기재한 차량운행일지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4. 업무지시
피고의 직원들은 의뢰인에게 운송지, 운송화물의 품목 뿐 아니라 현장에 있는 물품이나 서류를 챙겨오라는 등 업무 관련 내용을 지시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전기를 지급하여 업무시간 중 무전기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습니다.
5. 기타 근로자성 인정요소
의뢰인은 피고의 동의를 구하여 휴무일을 미리 정한 후 휴무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지정한 운행시간 외에는 화물차를 이용할 수 없었고, 차량의 운행일정이 모두 피고에 의해 지정되어 있어 의뢰인이 제3자로 하여금 차량 운행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9년간 피고 회사의 운송업무만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초과하는 의뢰인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유류비/고속도로 통행료 등 운송업무와 관련된 실비를 부담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이 사건은 1·2심 재판부는 모두 의뢰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화물운송계약은 지입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를 두고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법리에 맞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퇴직 전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모든 자료(근무지시서·배차표·급여명세서·근무시간 기록·업무지시 관련 문자 등)를 확보해야 추후 벌어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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