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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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손해배상 소송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일명 특수형태근로자('특고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노무제공자'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고, 특고근로자와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정의

1. 구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의 정의

특고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그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업무종사자를 의미합니다.

특고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구)산재보험법 제125조에 특고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위 요건 중 2번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2. '노무제공자' 개념의 도입

2022. 6. 10. 개정 산재보험법은 구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고근로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15)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3.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5. “보수”란 노무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6.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법의 '노무제공자'는

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②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데

③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으며

④ 대통령령에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④번 요건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및 우체국보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회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또는 그 외 배달원

  •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늘찬배달원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업자, 탁송업자, 대리주차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화물자동차 중 특수용도형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 화물차주로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 방과후학교(초중고), 방과후 과정(유치원), 특별활동프로그램(어린이집) 등을 담당하는 강사

  •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4항)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노무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10항·제11항)

온라인 플랫폼도 마찬가지인데, 플랫폼 운영자·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 제4항)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합니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0(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91조의1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근로계약”은 “노무제공계약”으로 본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절(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상 대부분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특고근로자와 손해배상 소송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노무제공자' 요건을 도입한 산재보험법과 달리, 사업주의 산재예방 조치에 대해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전에 사용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고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되던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체적 조치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각 직종별로 지켜야 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캐디에게는 휴게시설과 수면장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했는지 등의 조치의무, 고객의 폭언에 대한 대응지침 마련 등의 조치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특고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업주가 해당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특고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업무상 과실치상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지게 된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 특수형태 근로자인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에 이른 사건에서, 법원 역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77조에 따른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망인이 이 사건 골프장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거나 기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C가 캐디들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망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망인은 자살로 사망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였고 C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C로서도 망인이 자살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골프장 캐디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사업주인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었던 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참조) C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망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14115 판결 中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재해자인 특고근로자가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특고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으로 특고근로자와 플랫폼 근로자의 산재보험법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다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도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특고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은 후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위반 여부를 입증한다면,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고소 제기도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은 실무상 여러 복잡한 쟁점이 문제되고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조언이 필요한데요. 산재신청, 손해배상 소송으로 고민중인 특수형태 근로자분들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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