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출 상고이유서, 이것만 기억하세요![민사소송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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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출 상고이유서, 이것만 기억하세요![민사소송법, 상고] 

유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유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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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많이 후덥지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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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상고를 하게 되어 상고 이유서를 작성하다가,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시는 분들께 이 부분만은 강조하여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민사소송의 '상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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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고를 소개해드리자면,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3심 제도에서 최종적인 심급으로, 법률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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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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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절차 중 아래의 4가지는 꼭 상고 전에 확인하고 상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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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는 항소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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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경우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판결서 송달일 첫날을 제외한 그 다음날부터 14일을 꼭 체크하셔서 그 안에 상고장을 원심재판부(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고이유를 14일의 짧은 시간 내에 작성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상고장을 먼저 내시면서 '상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고이유서는 아래에서 살펴볼 기간 내로 다시 작성해서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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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어 내시지 않은 경우라면,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로 상고이유서를 작성해서 내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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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에 이미 상고이유를 적어 내셨더라도, 위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절대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은 상고는 기각되므로 시간을 꼭 지키세요!

-대법원 사건번호를 서류봉투 및 이유서에 기재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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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고심은 1, 2심과는 달리 법률심이므로, 새로운 사실관계를 제출하거나 이를 입증할 증인 등을 새로 세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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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견서를 통해 1, 2심에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들이나 새로운 사실관계를 제출한다고 해도 대법원에서는 이를 판단하지 않으니, 이 부분에 힘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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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상고 이유서의 목차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아래 제목 중 해당하는 사항으로 상고 이유서를 구성하세요.

(!!!사실 오인은 앞서 살펴본 이유로 민사 상고 이유로는 적합한 제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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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리오해

- 법령 해석의 잘못, 법령 적용의 잘못 등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대법원 2010.7.14. 선고, 2009마210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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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증법칙위반

- 증거를 채택·결정함에 있어 법관이 지켜야 할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합당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관이 자유심증주의 및 경험칙에 반해 합리성을 잃어버린 경우 기재합니다. (사실 변호사들은 채증법칙위반을 들어 사실오인의 위법을 우회적으로 이유서에 기재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다툴려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을 함께 기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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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유불비

-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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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유모순

- 판결이유의 문맥에 모순이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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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리미진

- 법령의 해석 등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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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이라서, 쉽게 접하시지 않는 법률 용어들로 설명을 하려다보니 이해가 쉽지 않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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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1, 2심은 어찌저찌 혼자서 고군분투 하여 진행하시다가도,

3심에서 제출할 필요없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등 상고심의 절차에 맞지 않는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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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만 참고하셔도 훨씬 수월하게

상고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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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시간에는 제가 작성하는 상고이유서의 기본 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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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시려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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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어려우시다면, 상고 절차를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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