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출 상고이유서, 이것만 기억하세요![민사소송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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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출 상고이유서, 이것만 기억하세요![민사소송법, 상고] 

유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유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후덥지근합니다.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상고를 하게 되어 상고 이유서를 작성하다가,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시는 분들께 이 부분만은 강조하여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민사소송의 '상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고를 소개해드리자면,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3심 제도에서 최종적인 심급으로, 법률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데요.

따라서,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심 절차 중 아래의 4가지는 꼭 상고 전에 확인하고 상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상고는 항소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 민사소송의 경우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판결서 송달일 첫날을 제외한 그 다음날부터 14일을 꼭 체크하셔서 그 안에 상고장을 원심재판부(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고이유를 14일의 짧은 시간 내에 작성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상고장을 먼저 내시면서 '상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고이유서는 아래에서 살펴볼 기간 내로 다시 작성해서 내세요.

2.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어 내시지 않은 경우라면,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로 상고이유서를 작성해서 내셔야만 합니다.

-상고장에 이미 상고이유를 적어 내셨더라도, 위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절대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은 상고는 기각되므로 시간을 꼭 지키세요!

-대법원 사건번호를 서류봉투 및 이유서에 기재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상고심은 1, 2심과는 달리 법률심이므로, 새로운 사실관계를 제출하거나 이를 입증할 증인 등을 새로 세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통해 1, 2심에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들이나 새로운 사실관계를 제출한다고 해도 대법원에서는 이를 판단하지 않으니, 이 부분에 힘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4. 또한 상고 이유서의 목차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아래 제목 중 해당하는 사항으로 상고 이유서를 구성하세요.

(!!!사실 오인은 앞서 살펴본 이유로 민사 상고 이유로는 적합한 제목이 아닙니다.)

1) 법리오해

- 법령 해석의 잘못, 법령 적용의 잘못 등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대법원 2010.7.14. 선고, 2009마2105 결정)

2) 채증법칙위반

- 증거를 채택·결정함에 있어 법관이 지켜야 할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합당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관이 자유심증주의 및 경험칙에 반해 합리성을 잃어버린 경우 기재합니다. (사실 변호사들은 채증법칙위반을 들어 사실오인의 위법을 우회적으로 이유서에 기재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다툴려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을 함께 기재해보세요.)

3) 이유불비

-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4) 이유모순

- 판결이유의 문맥에 모순이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5) 심리미진

- 법령의 해석 등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아무래도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이라서, 쉽게 접하시지 않는 법률 용어들로 설명을 하려다보니 이해가 쉽지 않으시지요?

많은 분들이 1, 2심은 어찌저찌 혼자서 고군분투 하여 진행하시다가도,

3심에서 제출할 필요없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등 상고심의 절차에 맞지 않는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만 참고하셔도 훨씬 수월하게

상고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제가 작성하는 상고이유서의 기본 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상고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시려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상고 절차를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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