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한 피고인 A는 먼 중국까지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대표통장 모집책이었습니다.
A는 당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였는데, 군 제대 후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인터넷에서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 중국 청도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위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었고, A는 여권을 뺏긴 채 어쩔 수 없이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었고, A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의 죄로 기소되었으나, 저와 함께 열심히 재판에 임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판결문의 요약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피고인들은 2019년 중국 내에 설비와 조직 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해당 조직은 ‘C’, ‘D’가 총책으로 운영하고, F는 모집책, H는 팀장으로 구성되었다.
피고인 A와 B는 각기 다른 시점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맡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에 따라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좌 및 체크카드를 수집했다.
수집된 대포통장 정보는 조직 상부에 보고되어 실제 금융사기 범행에 활용되었다.
피해자 M은 대출을 조건으로 1,100만 원을 조직 계좌로 송금했다.
피해자 T는 신용등급 회복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했다.
피해자 Z는 카드론 상환 유도를 통해 900만 원을 송금했다.
이 밖에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씩 편취한 사건이 이어졌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사기에 가담하고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순차 공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고, 개인적 이익도 크지 않았다. 나아가 A는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한다.
살펴보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중형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항상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의 합의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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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대포통장 모집책 집행유예 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4e15789f37c09d00920c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