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와 관련하여 형사 재판을 받게되었으나,
논리정연한 변호인 의견서의 구성으로 일부무죄를 받게 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법원 판례 법리에 대입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분명할 경우, 처벌기준 초과 수치가 나와도 음주운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륜차를 추돌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주 운전 혐의가 성립된다.
무죄 부분 설시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분명할 경우, 처벌기준 초과 수치가 나와도 음주운전을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약 3시간 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126%를 기준으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1차 사고 직후인 02:22경 측정한 수치는 0.041%에 불과하여 훈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해당 수치와 상승기 경과 시간 등을 종합하면, 운전 시점의 농도가 처벌기준(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통화 중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였으며, 도주의 사유와 행동, 음주 측정 수치 등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
하지만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며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
법원은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과 뺑소니 범죄가 결합된 경우, 일부 무죄를 받는 것만으로도 형량이 많이 줄어
들뿐더러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 죄목으로 재판을 받으시니 가망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풀어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언제든 연략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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