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 사람들과 계곡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갔다 올 목적으로 차량을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계곡에서 술을 조금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부딪혔죠.
사고가 꽤 크게 났기 때문에 의뢰인은 직접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몇 번의 측정 끝에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5%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시긴 했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하며, 가능한 한 처벌받지 않는 방향으로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인 조력내용]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대해, 운행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3-40분의 시간이 흘렀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과 호흡을 측정한 시점 등을 계산하여,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된 것이라고 강하게 피력했죠.
즉, 음주량과 음주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것인데요.
사건 당시 가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의뢰인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평소보다 호흡과 맥박 등이 매우 빠르게 뛰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보다 더 높게 측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혈중알코올농도 0,035%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최하한 기준인 0.03%를 매우 근소하게 초과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처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보다 더 낮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결과, 본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초범이고 음주수치도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확인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상담받기를 원하신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한 사건들을 예시로 들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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