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전문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4년 8월경 서울 식당 주차장에서 약 25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6 % 였습니다.
[양형이유]
1️⃣ 의뢰인이 10년 전 잦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10년 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
3️⃣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는 점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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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