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만난 여성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했지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어플로 만난 여성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했지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어플로 만난 여성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했지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양지현 변호사

불송치

광****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어플을 통해 만났다고 합니다. 만남 당일, 두 사람은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날을 기점으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후 관계가 틀어지자, 고소인은 두 사람이 교제한 약 3주의 기간 중 하루를 특정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억지로 간음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호인 조력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교제 기간 동안 맺은 성관계는 모두 고소인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통해, 만남 첫날부터 관계를 가질 생각이 없었던 의뢰인을 설득한 것은 고소인이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교제하는 동안 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결제한 사람도 고소인이라고 주장했죠. 중간에 헤어진 기간에도 고소인이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에 의뢰인이 고소인이 구매한 일회용품 속에 들어있는 피임기구를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다음날,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서 나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성적 취향을 밝혀 비슷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멍이 든 사진’에 대해서도 사건 당일과 사진이 찍힌 시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누군가 억압하고 누른 행위’를 해서는 사진과 같은 멍이 생길 수 없다고 주장했죠.

 

고소 시점에서 두 사람은 이미 결별한 상황이었는데요. 본 변호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를 근거로 하여, 고소인이 결별을 통보한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허위로 지어낸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외에도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밝힌 결과, 본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이분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휴가철에는 더더욱 발빠르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섬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주신다면 이 글에 미처 다 적지 못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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