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갈등, 7천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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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갈등, 7천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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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갈등, 7천만원 수령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약 5년간 동거하며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양측은 모두 고연봉 전문직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고  각자 명의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활발히 운영해왔으며,

부동산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등 재산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혼 해소 이후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폭등했으니 재산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사건은 장기화되어 본안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 불명확

양측 모두 독립된 경제 활동을 했고, 명의가 혼재된 상태에서

자금의 흐름이 얽혀 있어 기여도 산정이 매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상대방의 역재산분할 주장 대응

상대방은 오히려 사실혼 기간 중 의뢰인의 자산이 급증했으니 자신이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인은 혼인생활의 유지 기여, 공동생활을 위한 간접지원, 정서적·생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의뢰인이 일정한 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3년에 걸친 장기 사건 조정 전략 전환

2021년부터 계속되어 온 분쟁이었기에,

본 법인은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금전적 소모를 고려하여 실익 중심 조정을 제안했고,

의뢰인의 초기 요구(1억 원)에서 양보하되 상대방의 지급 거부 입장을 뒤집고 7천만 원 수령 조건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실혼 해소 후 조정 방식 종결의 장점 활용

재판 진행 시 명확한 기여도 입증 어려움, 감정절차 및 장기 변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정을 통해 비용·시간 부담 없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향후 상호 간 추가적인 재산·채권·채무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기대하던 액수에는 못 미쳤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재산분할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7,000만 원 금전 수령 및 갈등 종결에 만족하시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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