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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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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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결별 후,

상대방의 부적절한 이성과의 대화 및 사진 등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러한 내역을 인쇄한 뒤 상대방 모친의 우편함에 전달하고,

같은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부 폭로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모든 상황이 억울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었으나

처벌은 피하고 싶다는 절박함으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성적 촬영물 동봉 + 인터넷 글 게시 = 고의성 및 협박성 판단의 쟁점화

본 사안은 전 연인의 사생활 내용, 제3자에 대한 공개, 인터넷을 통한 게시라는 특성상

피해자의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감정 표현인지, 처벌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 협박 혐의는 행위의 목적 및 편지 내용 분석으로 반박

편지에는 위협적 언사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보호자에게 사실관계를 알리는 내용이 중심,

‘교제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협박 요소는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 인터넷 글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고소인과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게시글 삭제 및 재발 방지 서약을 전달,

고소인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촬영물 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입법취지·공익 목적 부재 등 주장

제3자의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았고, 해당 사진은 사적 갈등의 맥락에서만 사용,

단 한 차례 일회성 행위였고, 반복·확산의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

3.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촬영물등 이용협박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사적인 관계를 알리려는 의도였으며,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혐의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기에,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공소권 없음 결정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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