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2회),특수협박 등│부부 사이 중대한 형사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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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2회),특수협박 등│부부 사이 중대한 형사공소 

양제민 변호사

가정법원송치 보호관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잦은 다툼과 별거 끝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과거 의뢰인으로부터 당한

강간, 상해, 특수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의 행위에 대해 고소하였고,

검사는 위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중대한 형사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중 본 법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형사재판 도중에 의뢰인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전환시키고,

보호처분만으로 종결짓는 것이 목표였던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검사의 기소 후, 법원에서 공소가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유사 사례가 거의 없었기에,

치밀한 전략과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 고소인과의 관계 회복 시도

별거와 법적 분쟁 과정에서도 고소인과의 조율 가능성을 최대한 모색,

반복적인 면담과 중재를 통해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자료화

심리상담 결과, 반성문, 가족 진술서 등 진정성 있는 자료를 확보,

관계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제출

 

● 재판부 설득을 위한 법리적 근거 제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과

유사 판례를 기반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의 본질,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강조

 

● 다수의 중대 혐의에 대한 분리 대응

각각의 공소사실별로 반박 가능한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위법성 조각 또는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가정 내 장기적 갈등에 따른 상호 감정의 누적’임을 강조하며,

보호처분을 통한 회복적 정의 실현이 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변론 및 고소인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 태도,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형사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는 6개월간의 보호관찰 및 가정상담위탁 보호처분이 선고되었고,

실형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가. 공소사실 관련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가정보호사건 송치 관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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