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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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고려 

양제민 변호사

소년부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독서실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를 갓 졸업한 상태였으며,

사건 초기에는 본인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어머니께서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15세의 청소년으로, 아직 사회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향후 사회 복귀와 건전한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행

두 명의 피해자 측에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반성 의사를

성실히 전달하고 조정을 유도하여,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

 

● 소년보호처분의 필요성 입증

피고인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일반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전개

 

● 양형자료의 다각적 확보

학교생활기록부, 담임교사 및 보호자의 탄원서, 심리상담 진행 기록, 반성문,

지지환경에 대한 자료 등 구체적이고 사실 기반의 자료 제출

 

● 소년법 및 판례 기반 의견서 제출

최근 유사 사건에서 소년부 송치가 결정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제출,

재범방지 가능성과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입증

 

특히 공판정에서는 “아이의 미래를 닫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성장 가능성과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변론하였고,

피고인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담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또한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처벌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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