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재혼한 상태로, 약 15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자녀는 없었으며 혼인생활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세세한 생활방식 차이와 정서적 거리감으로 인해 갈등이 쌓였고,
점차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았고, 자녀도 없으며 가정폭력이나 외도 등 법률상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조정절차를 통해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며
원만히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법률상 이혼사유 부재 상황에서 조정 선택
상대방의 퉁명스러운 말투, 숟가락을 '딱'하고 내려놓는 등의
식사예절 문제 등은 법률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으로 갈 경우 이혼기각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조정절차를 택해 합의 중심 해결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요구(4억 원)와 현실 가능성(1억 5천만 원) 간 간극 조율
상대방은 1억 5천만 원 수준의 재산분할만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본 법인은 현재 공동주택의 시세(약 6억 원), 혼인기간, 기여도 등을 근거로 삼아 적극적인 협상에 임했습니다.
● 조정기일 중 중재와 설득 병행 전략 실행
조정기일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희망하는 4억 원 수준은 다소 비현실적이나,
2억 원 이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전략적 주장을 통해
3억 원으로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조정안을 성립시켰습니다.
● 무리한 재판 진행보다 현실적 합의 유도
단기간 내 명확한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소송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3. 결과
본 사건은 조정기일에 재산분할금 3억 원 지급과 동시에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원하는 수준에 근접한 금액을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이혼소송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결단력과 본 법인의 전략적 협상으로 안정적이고 실익 있는 이혼 종결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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