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명예훼손·모욕│원만한 합의로 형사처벌 넘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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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명예훼손·모욕│원만한 합의로 형사처벌 넘긴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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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명예훼손·모욕│원만한 합의로 형사처벌 넘긴 사건 

양제민 변호사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비방성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21세의 대학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하였으며,

본 법인을 찾아 사건의 신속한 수습과 형사처벌 회피를 목표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이며, 미필적 고의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경위가 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사건의 실체와 정상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토대로 계획적이지 않은 일시적 상황이었음을 정리

● 의뢰인의 성실한 학업 태도와 사회 적응력이 드러나는 다양한 생활기록, 교내 활동내역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

● 피해자와의 조정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여 합의서를 체결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도록 조율

●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을 검찰에 적극 소명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일탈적 행동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고, 형사처벌이 향후 인생 전반에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다방면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위와 같은 의견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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