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했던 사건 중에 의뢰인분이 많이 우셔서 기억에 남는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늦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
Q.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의 희생으로 자란 제가 가까스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며칠 전 소장이 저희 집에 송달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일면식도 없는 아버지의 채무가 아버지가 몇년 전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상속되었으니, 수일 내에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당연히 모르고 있었는데, 빚까지 갚아야 된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빚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정말 참담합니다.
~~~~~~~~~~~~~~~~~~~~~~~~~~~~~~~~~~~~~~~~~~~~~~~~~~~~~~~~~~~~~~~~~~~~~~
사연을 들으니 제가 너무 화가 나고 꼭 해결책을 드려야 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의 채무를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한정승인, 상속 포기를 해야만 채무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하지만1.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2. 중대한 과실 없이
3. 망인 사망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못하고
4. 단순 승인(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한 경우라면, 다시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로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
특별한정승인은 망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확인하면 위 3개월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시점으로부터 즉시,
1.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2.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 제출
- 아버지와 일면식조차 없는 상태로, 사망사실을 채무변제청구소송을 통해서야 비로소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2. 망인의 재산이 마이너스상태(채무초과)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상속인금융거래조회결과, 부동산, 자동차조회내역 등 전반적인 재산 내역 전체를 제출합니다.( 각 재산 가액도 명시할 것)
이런 과정을 통해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위 심판문을 아버지때문에 들어온 소송에 제출하면 됩니다.
복잡하지만, 길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으시다면 다행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길도 함께 가면 수월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면식없는 아버지부채,늦게라도 포기하세요.[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2ed0dba534c9c7d8df3f-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