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싶은 순간이 자주 찾아오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없으니 눈치껏”이라는 운전자 감각과는 달리 신호가 없어도 지켜야 할 우선 통행 원칙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어겼다가 상대방이 다치기라도 하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런 경우였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전기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로 피해자는 골절상을 입었고, 그 순간부터 피고인은 단순 사고 당사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저는 반성과 책임을 입증하며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실형 없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자정에 가까운 심야에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로 생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우측에서 접근하던 전기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노령의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넘어져 골절 등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해 정도가 단순 타박상이나 찰과상이 아닌 ‘골절’이었기 때문에 민사뿐 아니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운전자 입장에서는 “신호가 없으니까 조심해서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즉, 신호가 없는 교차로라 해도, 우측 도로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있다면 선진입보다 양보가 우선입니다.
검찰은 이 원칙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했고
결과적으로 골절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가 고령이고 회복기간도 긴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중과실이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단순 타박상이 아니라 골절로 8주 진단이 나왔다는 점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위험요소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줄이고, 피고인의 반성과 책임감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구조화하는 방어전략을 선택했습니다.
1. 과실 인정과 반성의 태도 구체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고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재판부에 단순 진술이 아닌 ‘문서와 증빙’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문, 탄원서, 조치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민사책임 이행 중이라는 점 강조
사고 이후 피해자 측 보험사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고, 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형사사건 외에도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초범이라는 점,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 정리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는 생계형 운전자였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민사 책임 이행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결과 : 벌금형
법원은 이러한 변호측 설득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실형이나 법정구속 없이 자유롭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의도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거나, 오토바이·자전거·보행자 등 상대방이 취약한 위치에 있었다면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더 무거운 주의의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 처리했으니 괜찮을 것이다”, “합의만 하면 끝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는 매우 위험합니다.
형사재판은 정해진 틀 없이 상황마다 다릅니다.
사소한 진술의 방향, 자료의 구성, 초기 대응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벌금형과 실형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 고민을 함께 하고 법정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사람, 그게 바로 교통전문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혼자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교통사고전문 주희양 변호사가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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