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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벌금]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집행유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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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벌금]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집행유예 마무리 

주희양 변호사

벌금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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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싶은 순간이 자주 찾아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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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없으니 눈치껏”이라는 운전자 감각과는 달리 신호가 없어도 지켜야 할 우선 통행 원칙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어겼다가 상대방이 다치기라도 하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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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역시 그런 경우였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전기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로 피해자는 골절상을 입었고, 그 순간부터 피고인은 단순 사고 당사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저는 반성과 책임을 입증하며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실형 없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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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자정에 가까운 심야에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로 생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우측에서 접근하던 전기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노령의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넘어져 골절 등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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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정도가 단순 타박상이나 찰과상이 아닌 ‘골절’이었기 때문에 민사뿐 아니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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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입장에서는 “신호가 없으니까 조심해서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즉, 신호가 없는 교차로라 해도, 우측 도로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있다면 선진입보다 양보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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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원칙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했고

  • 결과적으로 골절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혔으며

  • 피해자가 고령이고 회복기간도 긴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중과실이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단순 타박상이 아니라 골절로 8주 진단이 나왔다는 점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위험요소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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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줄이고, 피고인의 반성과 책임감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구조화하는 방어전략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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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 인정과 반성의 태도 구체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고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재판부에 단순 진술이 아닌 ‘문서와 증빙’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문, 탄원서, 조치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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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책임 이행 중이라는 점 강조

사고 이후 피해자 측 보험사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고, 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형사사건 외에도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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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범이라는 점,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 정리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는 생계형 운전자였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민사 책임 이행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결과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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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변호측 설득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실형이나 법정구속 없이 자유롭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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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의도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거나, 오토바이·자전거·보행자 등 상대방이 취약한 위치에 있었다면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더 무거운 주의의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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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보험 처리했으니 괜찮을 것이다”, “합의만 하면 끝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는 매우 위험합니다.

형사재판은 정해진 틀 없이 상황마다 다릅니다.

사소한 진술의 방향, 자료의 구성, 초기 대응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벌금형과 실형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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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 고민을 함께 하고 법정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사람, 그게 바로 교통전문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혼자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교통사고전문 주희양 변호사​가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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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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