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 내가 인수한 회사가 과거에 사기를 저질렀다면?
[사기 무죄] 내가 인수한 회사가 과거에 사기를 저질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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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 내가 인수한 회사가 과거에 사기를 저질렀다면? 

주희양 변호사

무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회사를 인수하거나 기존 사업을 이어받을 때, 그 회사가 과거에 어떤 영업방식을 사용했는지를 완벽히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표가 바뀐 이후에도 기존 고객들과의 계약 이행이 남아 있는 경우, 과거의 문제가 현재 대표에게 책임으로 돌아오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회사를 인수한 새로운 대표가 회사의 돌려막기식 운영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원의 사실심리와 변호인의 논리적 대응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여행사를 인수하며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매달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납부하면 해외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그 방식은 후속 회원의 회비로 기존 회원의 여행비를 충당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전 대표가 이미 이 사업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뒤에 회사를 인수한 피고인이 기존 고객들에게 회비를 납부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고의적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다음의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기망행위’가 있었고

  2. 이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만들었으며

  3. 그로 인해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4.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재산을 가지려는 마음)가 있었다

이에 검찰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고인이 인수 전부터 회사가 사실상 '돌려막기' 구조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 전대표가 이미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며

  • 그럼에도 회사 운영을 이어가며 신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수취했으니 명백한 기망행위이자

  • 정상적인 약정 이행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였다

검찰 측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은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 및 구조 파악과 고의성 여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

이 사건에서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다 해서 모든 영업 활동이 ‘기망행위’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펼쳤습니다.

1. 피고인은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음

인수 이전 피고인은 회사의 영업 구조나 홍보 내용에 실질적 개입을 하지 않았던 점을 입증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된 뒤에도 회원 모집은 다른 인물이 주도했고 피고인은 환불 처리, 여행 일정 진행 등 사후 이행 중심의 업무를 담당했음을 피력했습니다.

2. 회사 운영에 대한 정상화 가능성을 믿고 인수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구조를 문제라고 인식하기보다, 신규 회원 모집과 여행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업 제안과 사업계획서를 믿고 인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망'보다는 오히려 ‘사업 정상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3. 과거 대표가 받았던 무죄 판결과 형평성 강조

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던 전대표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음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책임까지 유죄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결과 : 무죄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업을 인수하거나 대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영업행위의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가 한 일'을 대표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하느냐는 법적으로 매우 섬세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사기죄처럼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를 따지는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인수했는지를 조목조목 소명해야만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빠지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신속히 형사전문 주희양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드리기 위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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