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아드리는 대전 형사 전문 조정훈 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식당에서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지인의 휴대폰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자리를 정리하던 중 약 80cm 떨어진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지인의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여 챙겨갔는데요. 알고 보니 그 휴대폰은 지인의 것이 아닌 식당 주인의 것이었고, 식당 주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을 돌려주기 전에 이미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검찰은 벌금 7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면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응 과정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요건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내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지인의 휴대폰을 챙긴다는 인식하에 실수로 식당 주인의 휴대폰을 잘못 가져간 사실을 부각하며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지인의 휴대폰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음을 밝히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하였고 반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다른 절도범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변경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데, 본 사안에서는 조정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한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