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아드리는 대전 이혼 전문 조정훈 변호사 입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전 남편과 협의이혼 후 3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에 전 남편과 협의이혼 을 하였는데요. 전 남편과 이혼을 논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로 의견이 대립하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의 실질적인 앙육자로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그에 상응하는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희망 하였습니다. 반면 전 남편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포기 하면서도 친권은 공동으로 유지 하고 아이 1인당 양육비 30만 원을 지급 하겠다며 의견이 충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아이들의 양육권을 최우선이었기에 공동친권 및 양육비가 불리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생활비, 학원비 등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급받는 양육비가 부족 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아이들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전 남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불편함 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들이 아이들의 양육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단독 친권 및 양육비 증액을 청구 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응 과정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정 변경에 따라 양육비가 증액될 필요성이 있고 , 공동친권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단독 친권의 필요성을 주장 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생활비, 학원비 등 지출이 증가한 사실을 상세히 밝히면서 부족한 양육비로 인해 아이들이 적정한 복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전 남편의 소득이 증가한 사실을 밝혀 소득 증가에 따른 합당한 양육비 산정의 필요성 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남편이 의뢰인이 사는 지역에서 약 3시간 이상 떨어진 타지로 이사함으로써 아이들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졌고 아이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의뢰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밝히며 단독 친권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1.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청구인과 상대방 공동친권에서 청구인 단독 친권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위 사건본인 1인당 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조정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어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결정을 홀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 지급받던 양육비의 2배가 인정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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