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아드리는 대전 형사·이혼 전문 조정훈 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전세 기간 2년을 계약하고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매물이라며 임대인의 집을 소개받았고, 임대인과 전세 기간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렇게 전셋집에 살던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회수를 희망하며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응 과정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의무를 부담하며 이들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의미하는데요. 확정판결문 이외에도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공증증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집행권원에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임대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임의로 보증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목적물 반환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여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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